실습/봉사/기타
교육봉사
교육봉사의 의미
- 교육봉사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무급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국내봉사만 가능, 해외봉사 인정불가-유치원-아동복지 가능)
대상기관
- 학교현장 실습 가능 기관(초, 중, 고등학교). 단, 특수학교(장애인학교, 맹학교 포함) 교육봉사는 인정하지 않음)
유치원 봉사는 아동복지 전공 이외는 인정 불가 - 학교가 아닌 경우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재활센터, 어린이집 등
- 고유번호증과 시설등록증(또는 인가증, 허가증) 사본 필수 제출
교육봉사 내용
- 대상기관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학습지도, 기초학력향상지원 등의 교육관련 봉사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사자의 전공과 교육봉사 내용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예시 : 초3을 대상으로 숙제도와주기/ 고1을 대상으로 영어지도/ 중3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지도)
- 특수학교(장애인학교, 맹학교 포함) 교육봉사는 인정하지 않음 - 특수교육학과 전공자 이외는 인정 불가
- 일반 교과의 경우 전공과 봉사 지도 과목은 일치하지 않아도 되나 예체능계열 지도는 본인 전공 관련만 인정함
(예> 체육교육과 학생의 예체능 교과는 체육실기 또는 교과목 학습지도만 인정, 음악실기 및 미술실기 지도 인정 안함. 음악대학 소속 학생은 체육실기 및 미술 실기 인정 안함)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하교지도, 급식지도, 놀이지도 등 학습지도와 관련없는 봉사 내용(체육교육과 스포츠봉사단의 아동센터에서 레크레이션, 놀아주기는 인정하지 않음)
- 사회복지관 김장담그기, 역사박물관 안내, 행사 기획/보조, 강의 보조
- 교육봉사시간 중 강의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사회봉사시간과 교육봉사시간 중복일 경우(교육봉사활동 인정 학점취소)
- 학기 중 봉사의 경우 강의시간표 필수 제출
- 지난 학기 시간표 출력 안될 경우 숙명포털 로그인->학사->수강신청조회->전체 화면 캡처 후 인쇄("출력" 버튼을 누르면 요일과 수업시간이 표시 안됨)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기간 중에 하는 교육봉사
- 봉사기관에서 봉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교육 시간 등
과목개설/평가/학점
- 교육봉사Ⅰ, 교육봉사Ⅱ 매학기 개설(계절학기 포함)
- 30시간 이상을 봉사하면 1학점으로 인정하며 P/F로 평가
- 봉사 시 결석, 지각 및 성의없는 태도로 인한 지적이 3회 이상인 경우 “미흡”으로 평가하고 F로 처리
- 교육봉사 수강신청 학점은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학점 외로 운영
- 졸업 학점에 포함하되 평점평균 에는 산입하지 않음
학점취득방법
교육봉사는 해당 학기 중 기간 내에 봉사확인서 확인서 제출 가능 한 경우 수강신청
-
• 교육봉사 활동 계획서
교원양성센터 제출 -
대상 기관에서 봉사
-
수강신청
(학기 내 확인서 제출 가능 시
봉사 전 수강신청 가능) -
• 교육봉사 확인서
• 자기성찰 보고서
교원양성센터 제출 -
30시간 당 1학점 취득
(교육봉사Ⅰ, Ⅱ)
봉사기간/실적 합산
- 교육봉사 기간은 재학기간 중 제한이 없으며, 연속되지 않은 기간이나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봉사한 실적을 합산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단,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학기부터 실시한 봉사만 인정됨(교육부 지침, 교육학부 및 체육교육과 학생만 입학 이후 봉사 모두 인정 가능)
서류제출
- 교육봉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봉사 시작 전, 수강신청 학기 개강 후 첫 한 달 이내에 교원양성센터로 제출 (자료실 양식함에서 다운)
- 교육봉사 확인서 (자료실 양식함에서 다운) 및 자기성찰 보고서 제출 시 본인 강의시간표(강의시간과 중복 확인), 강의계획서를 공지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강의 종료 후 봉사기관의 봉사시작 시간 간격이 짧아 물리적으로 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강의계획서 제출해야 함(예. 강의 종료 10:45 ▶ 봉사시작 11:00일 경우 강의계획서의 비대면 수업, 온라인 강의 등 확인)
- 고유번호증, 시설등록증(또는 인가증, 허가증) 사본 필수 제출
- 대상 기관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교육봉사는 무급, 무상이어야 함
- 1일 8시간 이내, 휴게(점심)시간 / 저녁시간 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봉사 인정 제외(예 09:00~12:00, 13:00~18:00 합계 8시간 인정, 점심시간 제외, 13:00~20:00 7시간 근무 인정 불가 1시간 휴게시간 공제, 연속 근무는 최대 5시간 이내 인정이나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식사 시간이 중간에 있으면 10:00~15:00, 16:00~21:00 1시간 휴게제외 ), 교육봉사 활동시간 범위는 09:00 ~ 21:00 (오전 9시 부터 저녁 9시까지 내에서 활동만 인정)
- 봉사시간 중 강의시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봉사시간 인정 제외, 사회봉사시간과 교육봉사시간 중복일 경우(교육봉사활동 인정 학점취소)
- 교육봉사 확인서에는 대상(유/초/중/고생) 과 학습지도 내용(과목명)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예:초3을 대상으로 숙제도와주기, 중2를 대상으로 수학과학지도등,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창의수학 보조 교사 등)-강의시간표, 강의계획서 필수 제출 : 지난 학기 시간표 출력 안될 경우 숙명포털 로그인->학사->수강신청조회->전체 화면 갭처 후 인쇄("출력" 버튼을 누르면 요일과 수업시간이 표시 안됨)
- 교육봉사Ⅰ, 교육봉사 Ⅱ 각각에 대하여 교육봉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각각 제출하지 않은 경우 두 과목중 한 과목으로만 인정함.)
- 교육봉사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또는 인가증, 허가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 000- 80 (82)-00000 : 일련번호 가운데 비영리 기관인 80 (82) 표기가 있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 공지사항 내 교육봉사 학점인정 안내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