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봉사/기타
기타요건
대상
- 교직이수예정자 (휴학생, 수료생 포함)
적격판정기준
- 교육학부 및 체육교육과 2021년 입학자부터 4회 이상 이수
- 그 외 모든 교직이수자는 2회 이상 이수
교육 내용
-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비교사용 성인지 교육
진행시기 및 방법
- 매학기 시행
- 실습일정은 별도 공지(교원양성센터 홈페이지)
- 신청방법: 숙명포털->학사->졸업-> 성인지 교육
- 연 1회 이수 권장
유의사항
-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 보다 포함해야 하는 교육 내용이 더 많아, 교직이수자는 교원양성센터에서 주관하는 예비교사용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2회 (사범계 학과는 4회) 이수해야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