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봉사/기타
기타요건
목적
- 예비교사의 응급처리 능력 함양
대상
- 교직이수예정자 (휴학생, 수료생 포함)
적격판정기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실습 내용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심장제세동기사용법 등
- 3시간 이상 (전문강사 강의 및 실습 진행)
진행시기 및 방법
- 매학기 시행
- 실습일정은 별도 공지(홈페이지 일정 공지)
- 신청방법: 숙명포털->학사->졸업->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한 학기 1회만 인정
유의사항
- 교원양성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외부 협약기관 프로그램 이수 시 1회 인정 가능
(대상기관 : 대한적십자사, 도봉구보건소, 대한심폐소생협회, 스포츠안전재단) - 체육교육과 전공과목인 '응급처치및심폐소생' 이수자도 교직이수에 필요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2회 이수해야 함
(교과목으로 이수한 사항은 교직자격과 별개임) - 복장 엄수 (바지, 티셔츠 반드시 착용/ 과다한 화장 및 장신구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