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취득기준
2024년
- 교직과목의 개설학기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주관학과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표시과목 기준 "일반사회", "가정", "음악", "상업"의 경우 기본이수 과목 중 전공 과목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전공 이수 학점(50학점) 계산 시 유의해야 한다.
- 경영학부 교직이수예정자는 교과교육영역 과목으로 '상업교육론, 상업교수법, 논리및논술(상업)'을 이수해야 한다. ('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은 기본이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은 교류/교환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직이론, 교직소양,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교과교육, 기본이수과목)
- 교직이수예정자는 숙명포털 의 교직이수표를 통해 매학기 교직과목의 이수 내역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경우 교원양성센터로 문의)
- 졸업예정자는 6월 또는 12월 “졸업신청자 교원자격증발급신청 안내” 공지를 확인 후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교원자격증은 학위증과 함께 발급된다. 단,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은 영양사 면허증 제출 시 수령할 수 있다.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전과를 하면 자격이 상실된다.(단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시기 이전에 전과하고 자격기준이 충족될 경우 선발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