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취득기준
2009~2012년
- 문헌정보학과 교육실습교과목인 (정보센터·도서관·출판실습)은 전공과목이지만 교육실습 대체과목이므로 전공 이수시 50학점 외에 이에 상응하는 3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과목의 개설학기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주관학과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표시과목 기준 "일반사회", "가정", "음악", " 디자인·공예" 경우 기본이수 과목 중 전공 과목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전공 이수 학점(50학점) 계산시 유의해야 한다.
- 교원자격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은 교류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교육봉사, 교과교육, 기본이수과목)
- 교직이수예정자는 숙명포털 의 교직이수표를 통해 매학기 교직과목의 이수 내역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경우 교원양성센터로 문의)
- 졸업예정자는 4월 또는 10월 “졸업신청자 교원자격증발급신청 안내” 공지를 확인 후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제1전공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 교원자격증은 학위증과 함께 발급된다. 단,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은 영양사 면허증 제출 시 발급된다.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전과하면 자격이 상실된다.(단,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시기 이전에 전과하고 자격기준이 충족된 경우 선발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