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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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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직이수예정자 선발기준에서 학업성적은 전공교과목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교양을 포함한 전체성적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전공과 교양을 포함한 전체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선발기준에 보니 100점 만점에 10점을 차지하는 교직적성인성 항목이 있던데 이 부분은 면접 시 점수를 부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직적성인성이라는 시험을 별도로 보는 건가요?
A. 이 부분은 면접 중에 점수화 되는 항목입니다. 교직적성인성검사는 교직선발 이후에 진행됩니다.
Q. 저는 4학기에 재학 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7월의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기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추가 지원이나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지원 자격은 3학기 또는 4학기를 수료한 2학년 재학생이나 휴학생입니다. 매년 7월에 선발을 하는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추가 선발은 없습니다. 학생이 이번에 지원을 못했다면 다음해 7월까지 위의 자격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학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Q. 교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A.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포기 후 재이수는 불가능합니다. 교직을 포기하려는 경우 교원양성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제1전공 포기원, 혹은 교직 복수전공 포기원을 자필 작성하여 교원양성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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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학부생의 교직 복수전공 선발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1학년 12월 경에 학과에서 공지하고 선발합니다. 해당 시기에 학과 공지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교육학부 외 교직설치학과의 교직 복수전공 선발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제1전공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직후에 공지하고, 8월에 각 학과(학부)별로 서류 접수 후 9월 초 학과별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법학부 학생입니다. 일반사회 교직복수전공이 가능한가요?
A. 교직이 있는 학과의 제1전공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해 교직복수전공이 가능합니다. 법학부는 교직 설치학과가 아니므로 교직 복수전공도 불가능 합니다.
Q. 교직복수전공을 두 가지 할 수 있나요?
A. 교직복수전공은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Q. 교직복수전공에서 탈락했습니다. 휴학 후 재응시가 가능한지요? 혹은 여석이 발생하면 추가지원 가능한지요?
A. 교직복수전공은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해에 한 번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학 후 재응시는 불가능합니다. 여석이 발생하더라도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Q. 교직복수전공으로 선발되었는데 포털에 복수전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A. 선발된 해 12월 복수전공 신청기간에 본인이 숙명포털에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Q. 교직복수전공을 포기하려면 숙명포털에서 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교직은 반드시 포기원을 작성해서 교원양성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교직복수전공자로 선발된 학생인데 제1전공 교직이수를 포기하면 복수전공 교직이수도 취소되나요?
A. 네, 맞습니다. 교직복수전공은 제1전공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하기 때문에 제1전공 교직이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Q. 교직복수전공을 하면 자격증이 두 개가 나오나요? 아니면 한 자격증에 두 가지가 표시되나요?
A. 교원자격증이 별도로 두 개 발급됩니다.
Q. 교직설명회에서 교직복수전공자 선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교직 부전공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같습니다.
A. 현재 교직 부전공 제도는 없습니다. 교직이 아닌 일반 부전공은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교직이론과 교직소양 과목은 모든학기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절학기에도 열리나요? 부분적으로만 개설된다면 어떤 과목만 개설되나요?
A. 교직과목이라고 계절학기 개설에 대한 별도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들과 같이 학사팀의 계절학기 예비수강조사와 학과의 상황에 따라 개설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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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입니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전공의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최소 50학점(교육학부생은 63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교직이론 및 소양과목,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교직 적성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성인지 교육을 마치면 됩니다. 입학년도별, 학과(학부)별 이수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원양성센터 홈페이지의 <교원자격취득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교과교육영역의 교육론, 논리및논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경영학부의 경우는 상업교육론), 3과목이 전공학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교과교육영역의 위 3과목은 교직이수예정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입니다.
Q. 현재 아직은 교직이수자가 아닌데 교직과목을 들어 두려고 합니다. 미리 교직과목을 들어도 나중에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후에 해당 과목을 교직이수학점에 포함시켜 주나요?
A. 선발 전 미리 이수한 과목도 모두 인정이 됩니다.
Q. 자격취득요건으로 전공 5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과교육영역과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해서 50학점인지 궁금합니다.
A. 네, 교과교육영역과 기본이수과목은 모두 전공과목이며 이 과목들을 포함해서 50학점 이상입니다. 단, 일반사회, 가정, 음악, 상업 교과의 기본이수과목은 타 학과 전공이나 교양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전공 50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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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학기에도 실습이 가능한지요?
A. 공식적으로 1학기 실습을 권합니다. 2학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습생을 받지 않습니다. 부득이 2학기에 나갈 경우, 실습교는 본인이 섭외해야 합니다. 2학기에는 교원양성센터에서 위임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실습도 교과목이므로 폐강 기준이 적용되어, 2학기 실습 희망자가 폐강 기준 미만인 경우는 과목 개설 및 실습이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문헌정보학과, 아동복지학부, 식품영양학과의 경우 2학기 교육실습 가능한가요?
A. 1학기에만 과목이 개설되므로 불가능합니다.
Q. 실습 전 교과교육과목(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여 실습 담당교수님의 확인을 받아 교육실습 나가기 전까지 교원양성센터에 제출합니다. 교과교육과목을 수강하게 하는 이유는, 실습 시 수강생과 비수강생이 차이가 나고, 실습교에서 학생들의 실습활동 미숙으로 인한 불만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Q. 학교현장실습도 수업을 하나요?
A. 한 달 간 수업이 진행되며, 학기말에는 평가회를 갖습니다. 강의계획서를 확인하시고,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Q. 실습 기간에 빠지게 되는 다른 수업과 시험은 어떻게 하나요?
A. 교원양성센터에서 배부하는 <교육실습생 확인서>를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수만큼 복사하여 수강신청 중인 과목 교·강사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 명의의 확인서로, 실습으로 인하여 출석과 성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실습이 시험 기간과 겹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 <교육실습생 확인서>를 통해 수업에 따라 추가 시험, 추가 과제 등으로 대체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Q. 실습비는 개인부담인가요?
A. 실습비는 학교가 12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습비가 12만원 이내인 경우 실습교에서 발행한 <교육실습동의 확인서>에 기록된 실습교 계좌로 교원양성센터에서 직접 입금합니다. 12만원 초과의 경우는 우선 학생이 실습교에 실습비를 납부한 후에 영수증을 발급 받아오면, 교원양성센터에서 학생에게 12만원을 입금합니다. 단, 식비는 개인부담 입니다.
Q. 제1전공이 아닌 복수전공으로 실습이 가능한가요?
A. 교육학부는 복수전공으로 교육실습을 나가고, 그 외 학과의 교직이수자는 부득이한 경우(제2외국어 등 실습교에서 제1전공 표시과목 실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전공으로 나가야 합니다.
Q. 제가 한 학기 휴학을 해서 내년 2학기가 저한테 7학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위임신청 가능한 1학기에 교육실습을 나가고 싶습니다. 4학년이면 7학기, 8학기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신청하여 나갈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습을 위해 한 학기 휴학해야 하나요?
A. 8학기가 되는 해 1학기에 교육실습을 신청하면 됩니다. 4학년이면 7학기, 8학기 또는 추가학기인 9학기도 상관없습니다.
Q. 실습 절차를 확인하다가 보니 전공학점 30학점 이상 (되도록이면 기본이수과목 포함, 교과교육영역 제외)이수 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30학점에 기본이수과목 포함이 좀 덜 되더라도 괜찮나요? 그리고 논리 및 논술은 실습 신청 전에 꼭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내년 4월에 실습을 나가려 하는데, 실습교 동의확인서는 올해 7월 쯤에 제출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그 7월까지 해당 수업을 다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번 2학기에 들은 수업까지 합쳐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A. 실습 나가기 전까지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한 전공 30학점과 교과교육영역의 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을 이수해야 합니다. 논리및논술은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실습 나가기 전인 이번 2학기까지 이수하면 됩니다. 만약 실습 전까지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양성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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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기관에서 교육봉사 가능한가요?
A. 일반 학교 또는 구청이나 관할청 등에서 인가한 곳인지, 비영리기관인지, 대상자가 유,초,중,고생인지, 무급 활동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다문화가정 지원 교육봉사는 가능한가요?
A. 봉사가 이루어지는 기관이 인가받은 비영리 기관인지 확인해 보고, 대상자에 성인이 포함되면 안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교육봉사 내용을 사회봉사 학점 인정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봉사활동 실적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교육봉사 확인서에 출석부를 첨부해야 하나요?
A. 우리학교 양식 외에 해당 기관 자체 양식으로 발급받은 교육봉사확인서에 일별 활동내역이 적혀있지 않다면 반드시 출석부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학교 양식은 일자별로 봉사 시간을 세부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따로 출석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교육봉사하면서 사례비를 받아도 되나요?
A. 무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Q. 교육봉사 실적은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매학기 일정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우리대학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활동도 교육봉사로 인정되나요?
A. 봉사확인서 발급기관이 우리대학(총장, 학장, 교내 각종 센터장 등)이면 인정 불가능합니다.
Q. 교육봉사 확인서 작년 것과 올해 것을 합쳐서 제출해도 되나요?
A. 교육봉사는 선 봉사, 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봉사 증빙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교육 관련 봉사내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단,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이후 학기의 봉사 내역만 인정 가능합니다.
Q. 교육봉사 60시간이면 교육봉사 Ⅰ, Ⅱ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시간씩 나누어서 증빙을 제출해 주십시오. 같은 기관이어도 확인서의 기간을 나누어 제출 바랍니다.
Q. 동행에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데, 동행 자원봉사자 기본 이수 교육으로 봉사시간 3시간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교육봉사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A.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교육봉사 시간만을 인정합니다.
Q. 제가 지금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봉사 2개를 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까지 60시간을 채워 2과목을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첫번째 봉사가 35시간, 두번째 봉사가 25시간 정도 인정해 주는데요. 둘이 합쳐 총 6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서로 다른 기간에 수행한 교육봉사 시간을 합쳐서 교육봉사 Ⅰ,Ⅱ를 한 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서는 30시간씩 구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첫번째 교육봉사 35시간을 30시간과 5시간으로 구분해서 출력하고, 5시간과 두번째 교육봉사 25시간을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Q. 현재 용산구 풍성한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교육봉사를 신청해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봉사의 경우 교육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활동 세부내용은 담당 교육봉사자 주도하에 아이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공부 분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봉사입니다.
A. 네, 교육봉사로 인정됩니다. 단, 아동센터 등의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관 확인서(시설신고/인가/확인증, 고유번호증)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이번에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따로 지정한 양식의 교육봉사 확인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동행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동행이나 VMS의 경우는 해당 사이트에서 세부내역까지 출력한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양식에 세부 내역, 세부 활동 시간까지 모두 나오지 않으면 인정 불가합니다.
Q.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를 한 번에 했는데 학점제한이 있어서 교육봉사I 만 이번 학기에 신청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봉사시간을 쪼개어 학기를 나눠 수강해도 괜찮나요?
A. 교육봉사 과목은 수강신청학점 제한 외의 교과목입니다. 따라서 60시간을 봉사했다면 학기를 나누어서 수강신청 할 필요가 없이 한 학기에 두 과목 모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확인서를 30시간씩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제가 집이 지방이라서 방학마다 내려가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해도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봉사시간 60시간을 다 채워야 교육실습을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졸업하기 전까지만 교육봉사 시간을 채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교육봉사는 지역은 상관없으나, 학교가 아닌 곳에서 봉사를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봉사 전에 봉사 가능 기관인지 교원양성센터에 문의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와 교육실습은 관계없으며, 졸업 전까지 교육봉사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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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직적성인성검사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은 수료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교직이수 중인 재학, 휴학, 수료생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Q. 교직적성인성검사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은 언제 실시하나요?
A. 각각 매학기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는 6월, 2학기는 12월에 시행하며, 5월과 11월에 교원양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성인지 교육의 경우는 학기 마다 시행 일자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교원양성센터 공지를 수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Q. 저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 이수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합격 내역을 본인의 교직이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 완료인 경우 이수한 학년도 학기가 표시됩니다.
Q. 우리대학 인권.성평등센터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폭력예방교육과 교직이수자 성인지 교육은 다른 건가요?
A. 폭력예방교육에서 일부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교직이수자는 학교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교육이 추가 되므로 반드시 교원양성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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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지금까지 이수한 교직이수에 필요한 과목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숙명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숙명포털 → 학사 → 졸업 → 교직이수표)
Q. 교직이수표는 항상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교직이수표는 항상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원양성센터에서는 수강신청 및 수강포기가 끝난 직후, 성적확정 직후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이수중인 학생들은 이 교직이수표를 조회하여 소정의 학점을 잘 이수하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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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원자격증은 언제 나오나요?
A. 졸업 시에 학위증과 같이 나옵니다. 따라서 수료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Q.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은 언제 교원자격증을 받나요?
A. 영양교사는 영양사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졸업 후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오시면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학생이 영양교사 외에 교직 복수전공을 하여 중등 2급 자격증까지 받는 경우에도, 일단 제1전공인 영양교사 자격증 발급이 되어야 복수전공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제 1전공이 식품영양학과인 학생인데요, 제1전공에서 교직이수를 하고 자격이 주어지면 영양교사 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임용을 통해 수학, 영어 등과 같은 다른 분야의 교사도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특정 과목의 교사로 임용되려면 해당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다른 전공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하는 전공의 교직 복수전공이수자로 선발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해야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영양교사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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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A. 1988년 8월 이후 졸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원양성센터로 방문 하셔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발급까지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1988년 2월 이전 졸업자는 가까운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개명을 해서 교원자격증을 새로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셔서 학사팀을 방문하여 인적사항을 먼저 정정한 후, 교원양성센터를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 발급받은 교원자격증은 재발급 시 반납해 주세요.
Q. 교원자격증 발급번호만 유선 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교원자격증 발급번호는 개인정보로 유선 상으로는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원자격증을 확인하시고, 분실하신 경우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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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용시험 원서 제출 시 교원자격취득 예정 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 현재 8학기 이상 재학생과 수료생은 교직이수예정증명서를 증명서 발급 사이트나 교내 증명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학부와 체육교육과는 사범계인가요, 비사범계인가요?
A. 교육학부와 체육교육과는 모두 사범계 학과이며, 2018년 이후 해당 학과 졸업생은 복수전공에 대해서도 사범계 자격기준(4호)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