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봉사/기타
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대상
-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생
- 사범계 학과는 3학년생도 가능(단, 아래 제시한 ‘실습전 이수학점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함)
실습 공지
- 1학기 실습 : 전년도 6월 말 공지
- 2학기 실습 : 당해연도 6월 초 공지
자격종별에 따른 실습의 종류
자격종별 | 학과 | 실습종류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대부분의 학과(학부) | 학교현장실습(중등) |
사서교사(2급) | 문헌정보학과 | 학교현장실습(사서) |
영양교사(2급) | 식품영양학과 | 학교현장실습(영양) |
유치원 정교사(2급) | 아동복지학부 | 학교현장실습(유치원) |
실습 교과목
- 제1전공 과목으로 실습
-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습할 수 있음
- 교육학부는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습
이수학점 조건
- 전공학점 30학점이상 + 교과교육영역 2과목(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이상
-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습을 나가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교원양성센터로 문의
수강신청
- 2월(1학기 실습), 8월(2학기 실습)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하고 각 분반별로 수업에 참석. 학기 중 실습기간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수업 진행
교육실습 절차 : 1학기 실습 기준
번호 | 순서 | 일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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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습학교 정하기 | (실습 전년도) 7월∼8월 |
모교 또는 개인적으로 실습학교 정함 |
2 | 동의확인서 제출 | (실습 전년도) 7월∼8월 |
실습학교에서 발급한 <학교현장실습동의확인서>를 교원양성센터에 직접 제출 또는 실습교에서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 지정된 기간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 가능일자를 교원양성센터로 통보 |
3 |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 2월 | 수강신청기간에 자격종별에 맞는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
4 | 사전 설명회 참석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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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실습생명단 발송 및 실습비 송금 | 3월,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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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학교현장실습 실시 | 4월, 5월 | 실습교의 실습계획에 따름 |
7 | 실습 후 서류 제출 | 실습 후 1주 이내 | 실습 후 1주 이내에 교육실습평가서, 출근부, 실습일지를 교원양성센터에 제출 |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미 제출 시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점수 감점 함
관련서류 : 교원양성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학교현장실습동의확인서
- 해당학생에 대한 교육실습을 허락한다는 실습학교의 확인서.
- 3학년 여름 방학중에 모교(또는 개인적으로 섭외한 학교)에 <학교현장실습배정요청 공문>, <신상조사서>와 같이 실습희망교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서 교원양성센터에 제출
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 없음 (본입 섭외)
- 모교에서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거주지 이전으로 실습교가 멀거나, 지방이어도 본인이 섭외하여야 함)
- 예외 : 모교가 없어 (예 : 검정고시 출신, 해외 중.고교 졸업자), 위임 신청하는 경우 교원양성센터에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위임신청서,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동의 확인서, 신상조사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동의서를 교원양성센터로 직접 또는 메일로 제출. 교원양성센터에서는 실습 가능 학교를 섭외하여 실습생 배정(서울은 배정이 어려워 지방으로 배정될 확률이 높음)
- 모교가 없어 위임 신청을 하여도 반드시 배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임 신청 인원(1~2인 이내)이 많으면 배정을 하지 못함.
- 모교가 없어 위임을 신청한 경우 학교에서 배정한 실습교에서 반드시 실습해야 하며 배정이후 실습교 선정 및 위임 취소는 절대 불가함. 위임은 최초 1번만 가능함.
- 위임시 교원양성센터에서 임의 배정하므로 지방 또는 원거리, 원치 않는 학교로 배정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초과되는 실습비는 개인 부담
학교현장실습 배정요청 공문
- 모교 등 개인적으로 실습교를 섭외할 때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양식과 함께 제출하는 공문
- 우리 학생의 교육 실습을 허락해 달라는 총장 명의의 공문
신상조사서
- <학교현장실습동의확인서>, <학교현장실습배정요청 공문>과 함께 실습교 섭외 시 제출
교육실습생 확인서
- 학교현장실습생(교육실습생)임을 확인하는 서류
- 실습 전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출석 및 성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실습비
- 1인당 12만원까지 지원(식비는 개인 부담으로 지원하지 않음)
- 12만원 이내의 실습비는 (실습학교 동의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실습학교 계좌로 교원양성센터에서 직접 송금
- 실습교에 따라 1인당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생이 우선 실습비를 납부하고, 추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교원양성센터에서 학생에게 12만원 지급
유의사항
- 학교현장실습은 1학기 실습을 원칙으로 함. 2학기 실습은 실습학교 학사일정 상 섭외가 어렵고 실습대상 학교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 본인이 섭외를 해야 함, 원칙적으로 1학기 교육실습 권장.
[2학기 6명 미만 신청은 개설하지 않음(폐강 기준)]- (위임신청 없음) - 숙명여대 실습협력학교는 현재 없으며, 숙명여대 근처 중.고교는 개별 섭외를 받지 않고 학교에서 일괄 요청이 있을시 가능 함
- 실습 전 사전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행정사항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