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봉사/기타
기타요건
대상
- 교원자격검정대상자 (교원자격증 발급대상자)
결격사유확인 관련 서류 제출 기간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8월 졸업: 6월 / 2월 졸업자: 12월)
제출 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내용 포함)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 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결과 통보서를 함께 제출 (원본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 검사 결과 “양성” 일 경우(치료목적 제외) 교원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검진방법: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사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비용 및 통보서 발급 기간 상이)
- - 의료기관 방문 수령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는 검사결과지(통보서)만 제출 가능 -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진단서 추가제출 필요
-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1차 검사 (TBPE검사, 4대 마약 시약 검사 등) |
▶ | 음성 반응 |
▶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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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반응 |
▶ |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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