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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6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공지 N
- 작성일 2025-06-10
- 조회수 574
- 작성자 교원양성센터
교원양성센터에서는 교직이수예정자에게 2026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고자 합니다.
1. 대상
가. 사범계학과 및 교직이수자 중 2026학년도 제1학기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나. 사범계 학과는 3학년생도 가능. 단, 아래 교육실습 자격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함
2. 실습 자격
가. 실습 직전학기(계절학기 포함)까지 실습과목 전공학점 30학점 이상과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이수자
나. 위 교과목 미 이수자중 반드시 실습을 나가야 하는 졸업예정자의 경우 사전에 교원양성센터 문의 요망[실습 과목의 학습지도안(세안포함)을 교원양성센터로 제출 후 가능]
3. 실습 교과목
제1전공 표시과목으로 실습. 단, 교육학부 학생 및 제1전공 표시과목 실습 섭외가 어려운 경우(제2외국어 등)에 한하여 복수전공 표시과목으로 실습
4. 실습 일정
일정 | 일시 | 내용 |
실습교 섭외 | 2025년 6월∼8월 | 1. 모교 또는 개인적으로 실습교를 섭외하여 교육연구부장 선생님이나 교육실습 담당 선생님 방문 2. 실습교 방문 시 <실습배정요청 공문>,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신상조사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를 출력 및 작성하여 실습교에 제출 3. 실습교에서 전자공문을 요구하는 경우 실습생이 교원양성센터로 요청(전자공문 요청서(자료실>양식함)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4. 실습교의 사정에 따라 실습 배정 기간이 다르므로 동의서의 실습 기간을 정확히 확인 (가능하면 4월, 5월 중 택하여 진행) 5. 문헌정보학과,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부 학생은 실습 특성상 해당학과 사무실에서 별도의 학교현장실습 배정요청 공문을 수령하고,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함. 실습교 섭외가 어려운 경우 학과사무실과 협의 |
<학교현장 실습 동의확인서> 제출 | 2025.11. 7.(금) 까지 | 1. 실습교에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을 찍어 바로 발급해 주시는 경우 확인서 원본을 바로 교원양성센터에 제출 (진리관 504호) 2. 또는 학생이 직접제출 하지 않고 실습교에서 직접 교원양성센터로 우편 또는 전자공문으로 제출 가능 3. 이 기간 중에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를 제출하지못하는 학생은 교원양성센터로 제출 가능일자 통보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 는 교육부에서 실습협력시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학평가에 도움이 되는 서류로서, 동의확인서를 보내주실때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교현장 실습 위임신청서> 제출 | 2025. 7. 4.(금) 15시까지 | 모교에 없는 교과목이거나 검정고시 또는 해외 중고교 출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실습교를 섭외하지 못한 학생은 붙임자료 <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서>와 <신상조사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하여 교원양성센터에 메일로 제출 (teacher@sm.ac.kr) |
수강신청 | 2026. 2월 | 수강신청기간에 자격종별에 맞는 교육실습 수강신청 ① 아래 3학과를 제외한 학과(학부) : 학교현장실습(중등) ② 문헌정보학과 : 학교현장실습(사서) ③ 식품영양학과 : 학교현장실습(영양) ④ 아동복지학부 : 학교현장실습(유치원) |
사전설명회 | 2026. 3월 | 1. 교원양성센터 행정사항 전달 2. 실습일지 등 서류, 명찰 배부 3. 실습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주의사항 전달 |
실습생 명단 발송 및 실습비 송금 | 2026. 3월 | 1. 실습교에 학생 명단 발송 및 행정사항 안내 2. 실습교에 실습비 송금 |
실습 실시 | 4월, 5월 | 실습교의 실습계획에 따름 |
실습 후 서류 제출 | 실습 후 1주내 | 실습 후 1주 이내에 실습일지, 실습평가서, 출근부, 설문지를 교원양성센터에 제출 |
5. 실습비
가. 실습비 12만원 이하
① 교원양성센터에서 실습 시작 전에 실습교 계좌로 직접 송금
② 실습생 식비는 개인부담
나. 교육실습비 12만원 초과
① 실습시작 전에 실습생이 본인 이름으로 실습교에 직접 송금
② 실습 종료 후 실습생은 실습교에서 실습비 영수증(원본)을 받아 교원양성센터로 제출
③ 6월말 학생의 계좌로 12만원 지급
6. 실습교 섭외 위임 신청 유의사항
가. 모교에서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모교에 없는 교과목이거나 검정고시 또는 해외 중고교 출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실습교를 섭외하지 못한 학생은 붙임 자료 「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서」를 작성하여
2025. 7. 4.(금) 15시까지 교원양성센터 메일 (teacher@sm.ac.kr)로 제출
다. 위임을 신청한 경우 학교에서 배정한 실습교에서 반드시 실습해야 하며 배정 이후 실습교 선정 및 위임 취소는 절대 불가함
라. 위임은 최초 1번만 가능함
마. 위임 배정 시 먼 거리(수도권 경인, 강원지역까지 포함)로 배정될 수 있으며 12만원 초과되는 실습비는 개인 부담
※ 현재 협력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실습비 120,000~250,000원이며 해마다 변경 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2학기 실습은 실습학교 학사일정으로 섭외가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1학기 실습 권장
[2학기 6명 미만 신청은 개설하지 않음(폐강 기준)]
나. 사서, 영양, 유치원 교사 실습은 매년 1학기에만 개설됨
다. 실습 협력학교인 선린중학교, 신광여자중학교, 오산중고등학교, 동도중학교는 개별 접촉 불가
8. 문의: 교원양성센터 전화 02-710-9027, 팩스 02-2077-7799. E-mail teacher@sm.ac.kr
붙임 1. 학교현장실습 배정 요청 공문 1부
2. 학교현장실습 동의 확인서 양식 1부
3. 신상조사서 양식 1부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양식 1부
5.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 양식 1부
6. 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서(해당자) 양식 1부
7. 학교현장실습 전자공문 발송요청서(해당자) 양식 1부. 끝.